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세 분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한 데 이어 오늘 서울에서 또 한 분의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법률 및 긴급금융지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비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추가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동탄의 경우, 피해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피해주택을 인수하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이 피해주택을 소유하면서 운영하기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어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됩니다.
경기도는 피해자들의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피해지원 현실화와 전세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특별법안」의 피해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셋째, 세입자에 대한 우선변제보증금 상한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넷째,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100% 의무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즉시 발생하도록 법적․행정적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여섯째, 다주택 임대인에게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의 일곱 가지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하고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의 수정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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