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협치로 노후주택지역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국토부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에 경기도의 건의안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중앙ˑ지방 협치의 성과로, 무엇보다 국토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환영합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TF 운영, 국회 발의안 분석, 신도시 순회 등을 실시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경기도 내 노후주택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바람을 담아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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